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1-15 10:59

김제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전북 김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김제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12,922건에 대해 총 3억 2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또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 5백원 부터 최고 4만 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 세정과장(배성권)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