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지역에 대해 입산통제를 한다.
괴산군은 산불조심기간에 연풍면 주진리 790 등 393곳(1만6194㏊)과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 등산로 등 13곳(89㎞)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각각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다만 금단산(청천면)과 보광산(사리면), 주월산(감물면), 성불산(괴산읍), 막장봉(칠성면), 칠보산(칠성면), 군자산(칠성면), 도명산(청천면) 등은 산불조심기간에도 개방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거해 입산허가신청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한 뒤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항목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