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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 35% 자동차세 연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1-16 09:51

“시 납세 홍보.소유자 세테크 등 영향”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 징수 현황.(자료제공=청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10대 중 3.5대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청주시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모두 40만9880대이다.


이 가운데 35.7%인 14만6209대가 연납신청을 통해 292억원의 자동차세를 냈다.


1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8.5%(1만1477대), 세액은 7.4%(20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청주시는 연납 차량 증가 이유로 지속적인 납세홍보와 함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차량 소유자들이 세테크의 수단으로 연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연납은 청주시의 입장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며,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및 자동차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주시는 올해에도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 대기자는 3월에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 세액을, 6월과 9월에는 각각 5%, 2.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납부처리가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상당구 201-5255, 서원구 201-6256, 흥덕구, 201-7255, 청원구 201-8255)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 최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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