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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15 총선 현수막 '발견 즉시 철거 약속' 설명절 지나도 이어질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0:21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대한민국 정치권이 본격적인 4.15 총선 레이스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이 설 명절 '정치 대목'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정당과 정치인들이 거리에 거는 '명절 인사'에 대해 즉결 처분에 나서 이채를 띠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불법현수막 철거에 앞서 최근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이다.

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광고, 정당·정치인 등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를 하고 있다.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명절을 앞두고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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