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괴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2:01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 공제 혜택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괴산군은 1월에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납 고지서는 원래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지만, 군민들의 조세 편익을 위해 일괄 발송했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최고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고지서 뒷면을 참고해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액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군민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군은 올해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납 신청 접수는 1월을 포함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