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육거리전통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하지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충북경찰청은 기존에 허용하던 17곳에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3개소(청주 흥덕구 1곳, 청주 청원구 1곳, 제천시 1곳)를 추가 허용한 후, 올해 설 연휴는 5곳 (청주 상당구 1, 충주시 3곳, 옥천군 1곳)를 더했다.
충북경찰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와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시간과 구간을 꼭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된다”면서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