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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설 명절 과대포장 23일까지 '집중 점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1-20 03:37

의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폐기물 발생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집중점검은 오는 23일까지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관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실시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검사 명령을 내려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또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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