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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들은 잘못이 없다…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1-20 15:46

이번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여순민중항쟁 첫 재심에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장봉환씨 등 3명) 재심 공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2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가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계엄령 선포는 헌법위반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여순사건의 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희생자와 그들의 유족 등이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무죄선고는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로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48년 10월 여순민중항쟁(여순사건)이 일어나고 계엄군(토벌군)이 순천을 점령한 직후 장봉환씨 등을 불법 체포하고 이후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하고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관련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순천지원에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6차 재심이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공소사실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죄’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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