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감시를 피해 특정 신체 부위에 수년간 소형 금괴를 숨겨 온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99억3000만 원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데다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99억 원이 넘는다"며 "운반책으로 범행을 해오다 운반 총책을 맡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시가 53억 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총 114㎏)를 몸속에 숨겨 114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금괴를 밀수입해오다 금괴 운반책 8명을 두고 소형 금괴 385개(총 77㎏)를 밀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100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총 14㎏)를 14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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