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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딸 계부에 성폭행 털어놓은 친딸 때린 친모 징역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1-21 22:54

인천지방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친딸을 때린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12세의 친딸이 외조모에게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7년 가을과 지난 4월에도 여러 차례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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