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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설 명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앞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01-22 11:26

22일 장애인협의회.장애인복지관.공무원 등 민관합동 캠페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도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인식개선 앞장서
 
충북 영동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충북 영동군은 22일 지역 장애인협의회, 장애인복지관, 영동군청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설 명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앞장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영동군장애인협의회를 출발해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세무서 등 최근 불법주차신고가 증가하는 지역과 설 명절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전통시장까지 이동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직접 전단지를 주민에게 나눠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열을 올렸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현수 군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주차구역 단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차량에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돼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 주차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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