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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류 없이 한 번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1-27 10:35

대구통합예약시스템으로 감면 자격 확인 후 혜택 적용
대구시청 본관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오는 2월부터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가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관리자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감면 자격 확인 동의만으로 즉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교육·강좌, 시설대관, 캠핑장 등) 이용 시 대구통합예약시스템 접속 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감면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감면 대상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26개 공영주차장도 국가유공자, 경차, 장애인 등의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별도의 절차 없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회원권 등록 시 대구시설공단 홈페이지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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