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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대출시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2-08 19:03

-전북신용보증재단,최대 7000만원 기보증금 포함 최대 2억원
-전북도,지방세 징수유예 및 4인가구 생계비 123만원 지원
신용보증재단 '피해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시행'.(자료제공=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신용보증대출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8일 보증재단은 “소상공인지원 신용보증대출 전국 지원규모는 약 1000억 원으로 지원금이 소진될 때 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지원대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여행업 여가 및 개인서비스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피해소상공인의 보증한도 금액은 최대 7000만원까지며, 기 보증금액포함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일시상환방식은 연 2.62%((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하다.

분할상환방식은 연 2.92%로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 단위)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 단위) 이내다.

신용보증수수료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 연 0.5%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은 대출취급은행에 별도 확인해야 한다.

대출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이다.

한편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감염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로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이 해당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없이 징수유예할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피해자 지원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서이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 위기가정에는 생계지원비로 월 123만원(4인 가족) 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활근로자는 유급 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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