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기도,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한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0-02-12 15:03

▶ 경기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개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을 회치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영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에 등록된 200여개의 렌터카업체의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체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애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애을 바도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해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