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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평균 4.84% 상승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0-02-12 20:51

독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의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4.84%로 지난해(6.84%)보다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보다 1.49% 낮게 나타났고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등에 이어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위군(10.23%), 봉화(8.46%), 경산(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경산시는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조사됐다.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같은 1㎡당 1320만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로 1㎡당 23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50만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7만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4500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 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4월 10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 722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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