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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457대 보급, 연말 총 2800대 '수소전기차' 시내 운행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2-18 22:06

탁월한 환경개선 및 고성능 겸비, 세제·통행료 등 다양한 혜택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2020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에 나섰다.

지난해 수소전기차 1000대 보급에 이어 올해는 1457대가 보급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누적 보급대수 1만 5267대의 18%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금년말 수소충전소 7기를 가동하고 3기 건립 공사에 착수하며,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7000대 보급과 수소 충전소 12기 확충으로 세계적인 수소전기차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넥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성능, 정숙성 등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차량 운행 시 유해가스 배출이 없고 수소차 1대를 운행하면 운행한 시간만큼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 정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어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

차량 구매과 운행 시 수혜 명세을 보면, 우선 수소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 3400만 원(국, 시비)을 정액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에서는 ‘넥쏘’ 기본 사양인 모던형 3490만 원, 고급 사양인 프리미엄형은 38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 원, 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유지된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개월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및 법인 등이다.

구매자는 울산시청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5대로 제한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정보도 울산시 누리집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은 “지난해까지 전국 수소전기차의 26%에 해당하는 1361대를 보급해 주변에서 운행 중인 수소전기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며 "올해 1457대가 추가로 보급되면 미래 수소 사회를 실감하게 될 것이고, 수소전기차 제조, 수소 생산, 공급망 확충 등 전 분야에서 수소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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