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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행안부, 사물인터넷(IoT)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 제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20-02-19 11:2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및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자료제공=KISA)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및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Privacy by Design’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에 제시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Privacy by Design)는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비해 사전에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예방하자는 의미이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보프라이버시 위원회(IPC: Information & Privacy Commissioner)에서 7대 기본원칙을 제정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발간 내용 중에서 주요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집 내·외부를 모니터링을 하는 홈CCTV 서비스를 SNS 계정과 연결해 스마트폰에서 상시 관리가 가능했지만 서비스 해지 후에도 SNS 계정에 연동돼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하고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는 작동중지, 장치제거 등 추가적으로 수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했다.
 
먼저 ‘기획단계’에서는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설계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투명하게 공개 등이다.
 
특히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와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 출시 전 마지막 ‘점검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됐는지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한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보편화되고 있는 홈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IoT 서비스의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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