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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마초 파생품 '칸나비디올' 합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2-19 17:39

Dangerous Drugs Board 로고.(사진제공=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특파원] 필리핀에서 마약과 같은 불법 약물을 다루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 Dangerous Drugs Board(DDB)은 대마초 파생품인 칸나비디올(CBD)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했다. 

카탈리노 쿠이 DDB 회장은 제안된 규제가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을 추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DDB는 심리적 효과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을 0.1% 이하 함량으로 낮춘 칸나비디올(CBD)기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제안된 규정은 정부의 마약 정책 기구에 의해 승인이 확신되어지나 다음 정부회의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의학계는 CBD 사용에 관한 제안된 규정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카탈리노 쿠이 DDB 회장은 마리화나의 사용, 재배, 생산이 과정이 의학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도 현재 필리핀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DDB는 희귀 형태의 간질과 같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복합 CBD만 허용하도록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 또한 DDB가 간질과 같은 특정 질병에 CBD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하고, 해당 약물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대변인을 통해 약물 중독은 사회적 문제를 이끄나 치료 및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과학 및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보를 막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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