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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 물품사기 이제 그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2-19 18:49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이지향 경사.(사진제공=삼산서)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 물품사기, 계정의 해킹, 몸캠피싱, 댓글 명예훼손, 스미싱, 사이버 도박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특히 요새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굳이 PC를 이용하지 않아도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사이버 범행을 하는데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퓨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높은 사용률 및 보급률이 비례하여 사이버상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버범죄중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물품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물품사기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구매자에게 마치 물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물품대금만 편취하는 것으로 초기 사이버범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물품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물품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판매자의 정보를 미리 조회를 하고 실제 물품이 존재하는지를 다시한번 꼼꼼히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사기피해자들이 정보공유를 위해 만든 더치트(www.thecheat.c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판매자의 정보를 검색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조회해보아야 하며, 싼값에 판매를 한다며 먼저 선입금을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품도 보기 전에 돈을 입금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이버상의 사기꾼들은 커다란 죄의식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으며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우리 모두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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