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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교통안전, 모든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2-21 14:33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임애라 경장 (사진제공=계양경찰서)

지난 9월 어느 날,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김민식 군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 내용은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슬픔과 미안함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빌려 ‘민식이법’이라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법률의 제정과 강력한 처벌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법률과 처벌로 부족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2003년 6,712개소에서 2018년 16,765개소로 무려 2.5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곳을 점검한 결과,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와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 시설물의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계양경찰은 지난 1월 계양구에 있는 8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노면 도색 등 재정비 필요지점(252개소)을 발굴하여 상반기 중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카메라는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19개 학교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다. 최근 10년간(09~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415건 중 3,532건(65%)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타까운 사고로 한 아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이 더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줘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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