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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성엽 의원, “민생·보육 추경, 유류세 인하” 해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3-04 15:18

- 자동차 개소세와 대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 급한 불 아니야
- 보육대란 막기위해 양육수당 50만원까지 상향 지원해야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가 코로나 추경에 대해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임을 4일 밝혔다. 

유 의원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양육수당을 월 50만원까지 상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3당 원내대표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 추경은 11조 7천억 규모로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다“며 세제 지원 주요 내용은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 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 코로나19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개소세 세수 감소분만큼 유류세를 7% 가량 인하할 경우, 약 3개월 동안 국민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관광업계에도 간접 지원이 될 것”이라며 개소세 대신 유류세를 인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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