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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3-06 09:18

노동이사 2명 임명... 노사 간 가교역할 기대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의 산하 공공기관인 울산시설공단에 노동이사제가 본격 도입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울산시설공단 노동이사 2명에 대한 임명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되는 울산시설공단의 노동이사는 문지은 씨, 최환대 씨 등 2명으로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 3년간이다.

주요 역할은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노동이사 직무수행에 따른 별도의 보수는 없으나 이사 활동에 따른 실비성격의 수당은 지원된다.

송철호 시장은 “처음으로 임명된 울산시설공단 노동이사들이 노사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도 빠짐없이 챙겨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송철호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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