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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사진제공=서부서) |
모두가 잠든 새벽,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다.
잠에서 깨어 창문 밖을 보면 이미 도로에서는 사라진 뒤다.
이들은 엔진 출력을 높이고자 소음기를 개조하여 굉음을 내는 차량들이다.
굉음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나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물 내 있는 사람들까지 소음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천지방청에서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80조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불법개조한 이들에게 자진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나 전광판 등으로 홍보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튜닝업체를 방문하여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지말라고 경고하였다.
개조차량이나 불법으로 개조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지구대에 신고를 하거나 개조차량의 경우 경찰청에서 만든 ‘스마트 국민제보’어플이나 ‘국민 신문고’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음기를 개조하는 것이 운전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도가 지나친 튜닝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일 뿐이다.
굉음을 내며 주변 사람들의 귀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주변까지 피해를 입히는 ‘소음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