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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 첫 달성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3-10 10:13

2018년 0.51% → 2019년 1.01% 2배 확대, 예상 뛰어 넘는 성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우선구매율 달성. (사진제공=경상남도)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 1%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 시행 이후 경남도의 첫 법정의무구매율(1%) 달성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소중한 성과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공공기관별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9년 물품 및 용역 등 총 구매액 1189억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2억원을 구입해 이번 우선구매율 1.01%를 달성했다. 이는 2018년 우선구매율 0.51% 대비 2배에 가까운 실적으로, 2019년 예상치 0.7%를 뛰어넘은 성적이다.

구매내역을 보면 도 전실과를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경남도의회 등에서 ‘복사용지, 인쇄, 청소용품’ 등 소요물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했다. 특히 회계과의 청사 CCTV 시스템 교체 3억원과 보건행정과 면역증강제 6000만원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능 물품을 발굴한 것이 이번 달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소속기관 모니터링과 부진기관 피드백 등의 노력 또한 목표달성으로 이어지는 요인이었다.

또한 경남 도내 시·군에서는 진주시가 1%를 달성했다.

강성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전시회와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는 40여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복사용지, 인쇄, 청소용품 뿐 아니라 떡, 빵, 김치, 문서파쇄, 하수처리장치 등 각종 생활용품 및 식품, 전문 기계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원할 경우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와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나누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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