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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헌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계가 비상이다. 각 지역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중에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정신질환 응급환자들이 외면 받고 있다. 대다수 병원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우려가 있고 급박한 상황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장에게 입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3일 이내 기간 동안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제도다.
현재도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일상생활 중 문제가 생겨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의학병원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병원들의 상황과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바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목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환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어쩌면 정신질환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당국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서 긴급하게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진행하고 입원시키는 등 현실적인 방안 등을 모색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