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창녕군은 11일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점사용료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부과된 점용료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했으며 지방하천 439건 2780만원, 소하1035건 630만원, 공유재산 53건 1560만원이며, 공유수면은 오는 6월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된 지방하천, 소하천 사용료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공유재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수납 및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미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점유자에 대해 연장허가 불허와 권리의무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