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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희수 경장.(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10개국 12만명에게 피해를 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e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됐다고 경고했다.
2009년 신종플루엔자(H1N1)유행 이후 11년 만이다. 1월20일 첫 확진자 이후 3월13일 현재 확진자가 7900명을 넘어 섰고, 사망자는 67명에 이르렀다.
다행스럽게도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코로나19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 코로나19 확진자 인대 당신 식당에 갔다’라고 확진자임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 하는가 하면, SNS를 이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허위로 올리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부당이득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범죄도 발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지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하기’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게 만들어, 인증되지 않은 앱(APP)을 설치하게 유도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드 계좌 비밀번호, 연락처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게 하는 신종 스미싱 범죄도 생겨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짜뉴스 개인정보 유출 등 코로나19 범죄에 대해 신속 엄청 대응하고,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밀집지역에는 마스크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상적인 경로에서 인증 받은 앱만 설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 또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범죄신고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gun828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