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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3-18 15:48

7월 일몰제 전 6월까지 고시해야 난개발 억제 가능
청주시 구룡공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역에서 해제되는 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이슈가 되었던 구룡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공원해제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한다.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구성했던 거버넌스는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쪽(1구역)은 민간공원개발로, 남쪽(2구역)은 지주협약과 협의보상을 통해 최대한 녹지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1구역은 지난 1월 31일 민간공원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데 이어 이번달과 6월 400억원의 예치금을 청주시에 납부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2구역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용역(실시설계, 재난, 문화재 등)을 추진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500억원 미만의 부지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2구역 중 부득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는 부지에 대해 일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주협약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우선 도시계획적 방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비를 보상컨설팅을 통해 1860억원으로 예상했다.
 
민간공원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1구역을 제외하면 2구역의 사유지보상비는 1340억원이다.
 
지방재정법 상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해 일몰 전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함에 따라 500억원을 넘길 수는 없고 지난해 구룡공원 보상비 27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의회가 매입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예치금으로 전환해 매입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오는 7월 일몰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룡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선 토지주가 반발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지주협약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 상 한계인 사업비 500억원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지주협약이 성사될 경우 협약기간 동안 실효가 유예된다고 한다.
 
청주시는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운천, 명심 공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보상비만큼 이들 공원의 사업비를 구룡공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득이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외되는 부지는 오는 7월 공원에서 해제되지만 우선 도시계획적 방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막고 추가 예산 확보한 후 협의보상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게 청주시의 구상이다.
 
구룡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서류 검토, 주민의견 청취, 각종 영향평가,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해제가 5년간 유예돼 이 기간 동안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1구역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이 올 하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외에도 자체 조성하기로 한 8개 공원에 대해도 실시계획인가 신청했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구룡공원의 최대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부지에 실시계획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서 “지주협약 토지도 추후 매입해야 할 토지로 구룡공원은 일몰제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협약 토지 매입 및 인가 제외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룡공원의 최대 보전을 위해 토지주, 시의회 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실정”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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