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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타인 개인정보 도용하여 마스크 구매행위 근절되어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3-19 06:53

진해경찰서 순경 류수헌
류수헌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3월13일자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해 타인의 마스크 구매기회를 빼앗는 사례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적마스크 5부제로 현재 국민들은 전국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DUR)’을 통해서 한 주에 마스크 수량 2개를 1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중한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주민의 개인정보로 경북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의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항이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과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주민등록법 제27조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시국에서 마스크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는 행위는 같은 처지의 국민들을 울리는 범죄이기에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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