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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해중부서 이효민 순경,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교통위반 신고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3-19 14:51

김해중부경찰서 이효민 순경(사진=김해중부서)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손쉽고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경찰청 공식 앱 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교통위반 신고(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테마 신고(아동학대, 여성 불안, 의료·의약 불법행위, 마약류 등 약물범죄, 생활폭력), 여성대상 폭력범죄(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2차 피해 신고)로 나눠져 있고 제보하기 탭에서는 공개수배, 실종자 검색이 있는데 제보해 주는 내용은 사건이나 사고 해결에 참고 또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스마트 국민제보건수는 경남청 기준 2017년 39,432건, 2018년 45,037건, 2019년 63,149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교통위반 및 불편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통위반 및 불편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뿐 아니라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는 평균 일 50 ~60건이 제보되고 처리를 하고 있다. 교통위반 신고는 과거에 비해 최근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차량이 곧 단속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신고는 경찰관 이외의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차량을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처리 종류로는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처벌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계도·경고 조치를 한다. 계도·경고 조치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영상, 사진에 위반일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과거 스마트 폰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에는 CD 및 USB에 영상을 담아 제출하였으나 이는 보안에 취약하고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적인 자료 제출은 관리시스템이 없어서 업무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게 되므로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국가기관의 공인된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통해 부족한 교통경찰의 틈을 메우고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등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구간 차선변경 등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했던 법규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복성, 화풀이성 신고도 덩달아 늘어 부작용이 늘고 있다.

공익신고 담당자는 법규위반 영상을 보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개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영상에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익신고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문화 의식을 가지길 바래본다.


jppnkim5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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