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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증상 확진자 2주 후 '음성' 2회 받아야 격리해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3-21 13:00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강화
주말동안 종교행사 강행하면 해산조치
권영진 대구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21일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일부 변경해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현재 감염병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감염병 차단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했으나, 대구시는 무증상자의 경우라도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도록 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지침을 개정해,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맞춰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부득이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할 경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편 대구시는 주말동안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등 총 77곳에 대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합행사 금지명령 고지 후 해산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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