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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나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3-23 10:05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류진학 경위.(사진제공=서부서)

평소 길을 걷거나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이륜차들의 인도 주행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인도 주행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는 좁은 도로를 쉽게 주행할 수 있고 교통 체증이 많은 우리나라 교통 현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상당수가 교통 신호를 무시하거나 인도 및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륜차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36건이 발생하며 매일 1명씩 사망하고 있다. 각종 대중매체 홍보와 기업, 배달업소 등을 방문하며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 지도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매년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의 인도 주행, 횡단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에 대하여 상습 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캠코더 영상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행 업체는 운전자들의 안전 교육에 힘써야 한다.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나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하차하는 순간 나 또한 보행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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