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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후보, 문화재 거리제한 완화 인천시 조례 개정 촉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3-24 06:09

현행 500미터를 서울(100미터) 수준으로 낮추도록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조택상 후보가 인천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이용범 의장과 안병배 부의장에게 인천시의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조택상후보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조택상 후보는 23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이용범 의장에게 인천시의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시와 서울시의 조례 비교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인천 특히 농어촌지역인 강화와 옹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시 조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로부터 도시지역은 200미터 이내의 개발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外 지역은 이보다 훨씬 강력해서 500미터 이내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이 거리제한 규정이 100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인천시 관내 문화재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문화재가 많고 거리제한도 대부분 500미터로 되어 있는 강화군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훨씬 심하다. 그래서 강화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은 늘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였다.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조 후보는 “법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건 옳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만 더 강하게 규제하는 건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 사람들이 문화재에 가까이 있으면 더 훼손을 많이 할 거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용범 의장은 “서울시 조례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은 서울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많은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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