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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강화'와 '옹진' 차별 없는 조례 제정 요구한 조택상 후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3-24 06:10

인천시의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 건의
23일 오후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 후보가 인천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이용범 의장 및 안병배 부의장에게 인천시의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의 조례 비교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인천 특히 농어촌지역인 강화와 옹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시 조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로부터 도시지역은 200미터 이내의 개발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外 지역은 이보다 훨씬 강력해서 500미터 이내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이 거리제한 규정이 100미터밖에 되지 않는다.(사진제공=조택상후보사무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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