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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3-24 07:46

납부 기한 기존 3월→ 6월로 3개월 늘려
충북 괴산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군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등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 1994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830-3612)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모든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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