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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달 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3-24 09:46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된 것으로, 대상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검증을 마친 관내 개별주택 1만4256호와 공동주택 2102호다.
 
지난해보다 평균 주택가격은 2.81% 올랐고, 주택 수는 383호 늘었다고 한다.
 
괴산군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또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나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인터넷으로도 조회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괴산군청 재무과와 민원지적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군민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접수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가격은 가급적 통지문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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