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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자동차 구매 적기는 지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20-04-04 18:20

전기자동차 5년 동안 운행 시 연간 1000만원 정도 절약 효과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지난 2011년부터 1299대를 보급했다.

올해도 총사업비 140억으로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에서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2020.2.10)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판매 대리점을 방문,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시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매연 등을 배출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다.

또한 시스템 단순화로 고장, 엔진소음,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가 휘발유 비용의 10분의1 정도이다.

전기자동차는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된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구매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1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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