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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한시적 확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4-09 15:29

1인 자영업자 2020년 고용보험료 확대 지원(전 등급 30 → 40%)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유지 및 독려를 위해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를 10%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을 4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에 한해 기존 전 등급 3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도와 정부(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등급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4만 950원이지만, 2020년 보험료는 90%를 지원 받게 돼 본인 부담액이 8190원에서 409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되, 2020년 보험료에 한해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1~4등급 60%, ▲5~8등급 50%, ▲9~12등급 40%)

경남도내 소상공인의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시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만 9170원이나,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이 766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055-211-3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고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하므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확대 지원으로 도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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