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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4-10 08:01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권무웅
권무웅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가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통과 후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등 ‘민식이법’이 악법이냐 아니냐 논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것이 있다. 바로 논쟁의 배경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인은 바로 어린이인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법 개정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며, 우리 모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처럼 편협적인 법조항 하나의 해석 논쟁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왜 있는지, 또 누가 이 구역의 주인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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