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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된 어린이보호구역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4-10 16:12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어두선

“차량이 과속 운전을 해,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된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놀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요즘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이나 상해사고(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 벌금)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에 설명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존재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위반, 운전자의 부주의,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그 조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7년 478건, 2018년 435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결코 적은 수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위와 같은 수치가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우리 모두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을 준수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인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더욱 신중하게 운전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관내에 위치한 여좌유치원을 방문, 원생들 대상으로 무단횡단 방지와 골목길, 찻길 인근에서는 차량을 보지 않고 갑자기 뛰어드는 행동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아이들과 좀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해경찰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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