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단독
[단독] 1.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 땅이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04-24 16:36

평택, 당진제방 몰래 등록사실 뒤늦게 밝혀져 당진시 헌재 심판 청구
헌재, 4년뒤 당진손들어 줘 공유수면 지자체 관할구역 존재 최초 선언
행안부, 헌재판결 뒤집고 평택과 분할 결정으로 분쟁발생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현황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매립지는 붉은색과 하얀색 부분으로 붉은색은 당진, 하얀색은 평택으로 귀속됐다. 녹색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로 귀속 결정 대상이 아닌 당진시 관할구역이다.(사진제공=당진시)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국가와 국가 간 경계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는 엄격하다. 하다못해 읍·면·동·리는 물론 이웃 간 사유지에도 경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헌법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경기도와 충남도 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심판했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2015년 일개 행정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를 뒤집는 사변이 발생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행정행위 취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재청구했다.

이후 4년여가 지나도록 양 기관 소송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발단 및 경과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 △매립지 분쟁의 향후 전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지상토론회 등을 연재한다.(편집자 註)

1.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발단 및 경과
2.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찾기 위한 도·시민의 노력(촛불집회, 헌법재판소·대법원 앞 1인 시위 등)
3.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
 3-1.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경계 존재
 3-2.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라본 해상경계
 3-3. 당진항 사건과 다른 사건의 차이점
4.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향후 전망
5.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지상토론회

 
2000헌라2 사건 제방: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현재는 항만개발로 일부 구간이 철거됐다. 애당초 1998년 경기도 평택시로 등록됐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승소로 당진시가 되찾아 왔다.(사진제공=당진시)

1.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발단 및 경과
1998년 서해대교 도계표지판 위치 협의 과정…1차 분쟁 촉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당진 승소…불문법적 해상경계 존재 확인
2009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차 분쟁 예고
2015년 행안부 중분위 심의대상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결정…2차 분쟁 시작 4년여 경과

◇1차 분쟁 발생과 종료
서해대교 건설공사 막바지 무렵인 1998년 10월 한국도로공사와의 도계 교통표지판 설치장소 협의 과정에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발생했다.

충남도는 주탑 중앙 해상도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해 3월 평택시가 등록한 제방과 행담도 사이 중간 지점 설치를 주장했다.

이 같은 협의 과정에서야 평택시가 해상도계 당진 쪽에 축조한 제방을 몰래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992년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돼 충남도와 경기도 경계지역 제방 공사가 시작됐으며 1997년 12월 제방 3만 7690.9㎡가 준공돼 1998년 3월 평택시가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했다.

이후 충남도(당진시)는 경기도(평택시)에 도계를 넘어선 부분의 제방등록 취소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당진군은 1999년 12월 전체 제방 3만 7690.9㎡ 중 도계기준 당진 쪽 제방 3만 2834.8㎡를 직권등록 하고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4년만인 2004년 9월 헌법재판관 5대 4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공유수면(바다)에도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존재한다는 최초의 선언이며 이후 다른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판결 요지는 이 사건 아산만 해역(송악읍 한진리 앞 해역~아산만방조제 사이)에는 불문법적 관할 경계가 존재하고, 매립돼도 경계는 변하지 않으니 제방의 경계도 공유수면의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제방의 관할구역이 확정됐고 협의 시작 6년이 넘은 2005년 1월 서해대교 도계표지판이 설치됐으며 평택·당진항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준 경계를 기준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서해대교 도계표지판: 1998년 설치장소 협의를 시작한 서해대교 도계표지판이 6년이 넘어선 2005년 1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확정된 후 설치됐다. 가로 1.4m, 세로 1m 규모의 이 표지판은 국내 최장(7.3km) 사장교인 서해대교의 지형도상 도경계인 당진기점 3.8km지점에 세워졌다.(사진제공=당진시)

◇지방자치법 개정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돼 2차 분쟁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지와 미등록토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골자다.

평택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없이 당진시에 등록한 토지와 미등록지 등 총 96만 2350.5㎡를 평택시에 귀속해 달라고 신청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의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최종결정했다.

결정내용은 심의 대상인 96만 2350.5㎡ 중 2000헌라2 사건 제방(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안쪽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에, 제방 밖 매립지 67만 9589.8㎡는 평택시에 귀속시켰다.

결정 요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습법적 효력은 소멸했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정부 세종청사 항의 집회: 충남 아산, 당진시민 1000여명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직전인 2015년 4월 7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의 충남도 관할을 인정하라고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 장면(사진제공=대책위)

◇2차 분쟁 발생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결정 이유를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담팀 구성 등 즉각 법적 대응에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상관없이 지방자치권의 문제라고 판단해 같은 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재청구했다.

이에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비롯한 당진시민과 도민들도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에 크게 분노해 결정취소 집회를 개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기 시작했다.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헌법 최고기관의 심판을 일반 법률 개정으로 일개 부처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행정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진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은 끝까지 충남도계와 당진땅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상도계 당진 측 매립지 평택시 등록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매립지 관리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안전부 및 중분위 결정 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을 정확히 따져 향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chunky10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