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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04-27 11:20

풍수해보험 확대시행...소상공인, 상가ㆍ공장도 보험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정부의 풍수해보험 확대 보급에 따라 충남 태안군이 여름철 태풍ㆍ호우ㆍ홍수 등 각종 풍수해가 발생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이 보험은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 가능하고 온실ㆍ주택은 52.5~92%, 소상공인은 59~92%의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4%)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 △5천만 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약식, 한도상향 등)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태안’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hong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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