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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 맞는 경찰관‘공무집행방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4-28 11:21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장성일 경장 (사진제공=서부서)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죄를 말하며 범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공무원 대부분은 경찰관과 소방관이며, 그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관이 대다수이고, 그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가장 큰 원인은 ‘술’이다. 통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이 10에 7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구대 근무하면서도 겪어보면 대부분 술로 인한 통제력 상실로 인한 범행이 대부분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신고로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임무가 오히려 술에 취해 휘두른 주먹으로 인해 방해받는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도 위협받고 멍든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방해 받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 즉 나와 내 가족이 입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민들의 공권력 존중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등의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의 방해가 없는 공권력이 존중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 국가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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