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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나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5-01 12:29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경사 정진복(사진제공=서부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일명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적발 시 취소되는 것을 2회 적발시 취소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소주 1~2잔을 마셔도 단속될 수 있고 또한 전날 늦게까지 음주 시 다음날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자신과 직장 가족에게도 일상을 무너트리는 중대한 범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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