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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려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5-04 13:29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은경.(사진제공=논현서)

퍼스널모빌리티의 인기가 늘면서 사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특히 길을 가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면허 유무 등 이용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킥보드 이용이 제한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하지만 실제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는 이용자가 많아 우리 주변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행하는 사람을 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대책 등 관리·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과 더불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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