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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긴급 ‘행정명령’ ... "이태원 발 후폭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05-12 09:07

11일~24일 자정까지…위반 시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도
11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 = 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이태원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지역 유흥시설(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 방문자로, 세종시에 주소와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자다.

이들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일주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판단에서다.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 방문 금지를 뜻한다.

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지역 유흥시설의 명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기간 유흥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청구도 예고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움직여야 한다.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엄금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직후 발생한 대량 감염 사태로 시민의 허탈함과 상실감이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는 보다 엄중한 자세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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