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긴급재난지원금 빙자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5-18 09:18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박청용
박청용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시적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회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은행의 상호나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절실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민버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명복의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②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19관련 금융범죄 수사 명복으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③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출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 ④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