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공주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05-19 10:13

19일 충남 공주소방서가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공주소방서)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 ·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통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j9691@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