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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5-19 14:02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9일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6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사전 계도를 병행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건물의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농지나 산지를 훼손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고물∙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나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유이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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