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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소환...‘경영권 승계' 불법여부 조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2:33

'프로포폴·국정농단·경영권 승계' 집행유예 이재용, 의혹·혐의 속 중국 출장…"소환 늦추는 꼼수"./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했다. 

오늘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벌어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조사중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쯤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생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에서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방식이 의결된 것이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1조8천억원 규모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에서야 부채에 반영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리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수사 내용이다.

이에 작년 9월부터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윗선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이들과 이 부회장의 법적 책임, 가담 정도를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에 이어 대기업 총수라고 바주기식 수사는 안도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하고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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